| 동천교육통신 | 일 시 | 2025. 11. 18. |
발행부 | 교무기획부 |
교무실 | 031-272-1279 |
▣ 동천초등학교 2026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일 안내 ▣ |
동천초등학교 예비 학부모님!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우리 동천초등학교는 2026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일을 취학통지서에 명시된 2025.12.23.(화)에 주소지별로 분산하여 순차적으로 운영하오니 지정된 시간에 자녀를 꼭 동반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 < 방문 시 유의 사항 > 1차 예비소집일(2025.12.23.화요일)에 꼭 응소해주십시오. 부득이하게 1차 예비소집일에 응소가 어려운 경우 사전에 교무실(031-272-1279)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입학할 자녀와 꼭 동행하여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취학통지서 필수 지참) - 취학통지서의 보호자 전화번호 칸에 부, 모 연락처 모두 기재 후 제출 취학통지서를 분실했거나 못 받으신 분들은 해당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5. 전출(이사 예정), 취학면제, 유예(정원외 관리),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취학하는 아동은 학교로 사전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6. 예비 소집 일정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. - 방문 전 꼭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. |
<예비 소집 일정> 순 번 | 시 간 | 대 상 | 장 소 | 1차 예비 소집 2025.12.23.(화) | 14:00 ~ 14:30 | 동천 자이A 1차(34~36통) | 체육관 (신관 3층) | 14:30 ~ 15:00 | 센트럴 자이A(37~38통) | 15:00 ~ 15:30 | 수지2차 풍림A, 진로A, 푸르지오A, 영풍A, 벽산A, 동문굿모닝힐5차A, 동천마을 동문굿모닝힐 5차A (6~7통, 12~14통, 22~23통, 31통) | 15:30 ~ 16:00 | 동문굿모닝힐6차A, 동문 그린A, 포레나수지동천 현대1차홈타운A, 기타 (1~4통, 39~40통) | 16:00 ~ 16:30 | 주소지 무관 | 교무실 (전관 1동 3층) | 2차 예비 소집 2026.1.5.(월) | 10:00 ~ 15:00 | ※ 1차 예비 소집 미참석 학부모 필참 | 교무실 (전관 1동 3층) |
2025. 11. 18. 동 천 초 등 학 교 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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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(취학의무)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 미취학 시, 초·중등교육법 제68조에 의해 해당 보호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※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25조, 제26조에 따라, 미취학 시 소재·안전 파악을 위한 학교·읍면동·교육지원청의 연락이 지속될 수 있으며, 연락 두절 시 경찰에 수사가 의뢰될 수 있습니다. |
2) (조기입학·입학연기) 조기입학·입학연기 희망 시, 12.31까지 해당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로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. ※ 별도 심의과정 없이 신청과 동시에 처리되며, 사후 취소가 어려우므로 신중한 선택 필요 |
3) (취학유예·면제) 입학 예정 아동이 질병·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취학이 불가능할 경우, 입학 예정인 해의 1~2월 중 취학 예정 학교로 취학유예·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※ 각 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, 학교에 사전 문의 및 학교의 안내에 따른 증빙자료 준비·절차 진행 필요 |
4) (예비소집 참석) 예비소집 참석 시 학생과 보호자가 함께 참석하도록 하며,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소집에 불참하거나 배정된 학교에 입학하지 않을 경우 경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. ※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 시, 반드시 해당 학교에 사전 연락 요망 |
5) (통학구역 변경 시) 거주지 이전 등으로 통학구역이 변경된 경우, 최초 통지서에 명시된 취학 학교로 사전 연락한 후 전입한 주민센터(행복복지센터)에서 취학통지서를 다시 발급받아 취학 대상 초등학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6) (연락처 변경 시) 취학통지서 수령 후 예비소집일 전에 보호자 연락처 변경 시, 변경된 연락처를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. ※ 전화번호가 잘못된 경우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제때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 |
7) (취학통지서 분실) 본 취학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서 취학통지서를 재발급 받아 예비소집일에 필히 지참하여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. |
8) (위장전입 금지) 거주지를 허위로 등록하여 특정 학교 입학 시,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|
(신입생)취학면제관련 서류 안내
가. 대상 : 이민(해외시민권자로 해외 거주인 경우 포함), 부모의 해외취업, 공무원 및 상시 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,
연구 수행 목적의 교환 교수 등에 의해 가족(부 또는 모)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
나. 제출 서류
- 취학면제 신청서(E-mail 필수 기입)
- 주민등록등본(주민번호 전체 표시, 3개월이내)
- 전가족 여권 사본
- 해외파견 증명서 또는 이민관련서류(이민비자, 시민권 서류 등)
- 해외 학교 입학 확인 서류
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
- 전가족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서류
-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(등본 및 출국사실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: 가족전부 제출)
다. 제출 방법
- 방문 : 동천초등학교 본관 3층 교무실
- 이메일 : dongchunschool@korea.kr(파일명 : 학생이름)
* 면제처리를 하고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취학면제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해당 서류를 준비 하셔서 신입생 소집일에 전관3층 교무실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
혹 해외에 거주중이거나 직접 접수하지 못할 시에는 이메일로 관련 서류를 신입생 소집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부모님의 개인유학 등으로 동반 출국을 한 경우는 면제사유가 되지 않습니다. 이 경우 학교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(031-272-1279)